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우 만기회사채를 예금보호법상 예금보장 시한이 만료되는 2000년 말까지 차환발행 없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투신과 서울보증보험은 대신 「회사채 차환발행은 불가능하다」는 투신권의 입장을 받아들여 만기회사채의 금리는 종전 20% 이상에서 차환발행 적용금리인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투신권은 그동안 만기회사채에 대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전액 현금으로 대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서울보증은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차환발행해줄 수밖에 없다』며 『만기분의 20%는 곧바로 대지급하고 80%는 차환발행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타협안은 결국 차환발행을 할 수 없다는 투신권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금리는 차환발행 금리를 적용, 보증보험의 입장을 어느정도 대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