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 장관이 어업협정의 이행상황과 어업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양국의 EEZ 내 상호 입어에 대한 실무협의를 11월 말까지 마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간의 준비를 마친 후 내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한·일 EEZ 내 조업이 이루어진다.
당국자는 또 『양국 장관이 일본측이 제안한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문제에 대해 별도 협상을 갖기로 하고 우리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