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모든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서 즉시 현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경우 은행 입금 후 하루가 지나야 현금화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창구에서 곧바로 현찰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간 자기앞수표의 도난.위조 여부 등에 관한 실시간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돼 오는 8월6일부터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실시간 현금지급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이 지급보증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거의 다름없이 사용되지만 지금까지 타행발행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입금 후 금융결제원에서 수표교환이 이뤄진 후인 다음날 오후 2시50분 이후에야 현금화가 가능했다.
이는 은행간 자기앞수표의 도난이나 위.변조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들과 은행 창구직원들 사이에 적잖은 마찰이 빚어져 왔으며 일부 은행들은 우수고객들에 한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고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현찰로 교환해주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현금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어음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들의 자기앞수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시험중이며 다음달 6일부터 모든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고객이 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현금교환을 요구할 경우 창구에서 이 수표의 도난여부 등을 전산망으로 조회, 이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정보조회도 일종의 창구업무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아직 최종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실시간 현금화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는 종전처럼 금융결제원에서의 교환 후에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