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에서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CJ 측은 "(이 회장은) 장기 이식수술로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데 구치소 안에서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어렵다"며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의료진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8월 수술을 위해 3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퇴원한 지 열흘 만인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이 회장은 7월 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