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개발법인 설립도 자유화한다.또 상하수도 처리시설과 진입도로 등을 갖춘 준농림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을 10% 늘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분야 규제개혁안」과 「토지이용 규제개혁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서 민자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개발촉진지구 제도는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기반시설 국고지원, 조세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규제개혁안은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준공전에 조성된 토지·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할 경우 적용하는 제한면적(4만5,000평이내)을 폐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해 공장설립을 쉽게 했다. 또 제주도에만 있는 경관영향평가도 폐지, 환경영향평가에 통합하고 관광승마장업·농임산물 제조판매업·토산품 제조판매업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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