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2,000억 넘어 "사상 최고"

外投기업 조세특례제한땐 취득·등록세 면제

대우센터빌딩이 국내 업무용 빌딩 사상 최고가인 9,600억원에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납부세금도 2,000억원이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빌딩 매각시에는 업무용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 등 총 27.5%와 부가가치세(장부가액 기준)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분류된 대우센터빌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대우센터빌딩은 지난 2006년 기준 장부가액이 2,355억원(토지 1,545억원, 건물가액 810억원)선이다. 대우건설이 모건스탠리에 판 가격은 9,600억원. 양도차익은 7,245억원이 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 27.5%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992억원이다. 또 부가가치세는 장부가액의 10%가 적용되지만 이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론스타는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해 약 2,690억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건물은 주식으로 유동화돼 있어 지분을 100% 넘기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결국 대우센터빌딩은 국내 빌딩 최고의 매각가격일 뿐만 아니라 납부세금도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센터빌딩을 매입한 모건스탠리의 부동산펀드의 취득ㆍ등록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모건스탠리는 취득ㆍ등록세(지방교부세 등 포함)로 매입가격의 4.6%인 441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는 면제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부과 여부는 잔금 납입 후 제출할 신고서를 검토한 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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