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주변 건축제한 폐지

그동안 인천항 등 전국 항구주변은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이유로 항만기능과 관련이 있는 건축물만 제한적으로 짓도록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항만관련법을 고쳐 「항만시설보호지구내에 대형 아파트와 주거용 및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 등을 제한없이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 내년 5월9일부터 시행키로 함으로써 적지않은 부작용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인천항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양곡과 사료, 고철, 원목 등의 하역과정에서 소음 및 먼지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자재 적기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은 지금도 주변에 아파트 및 주택이 밀집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 하역업체들이 분진막을 설치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건축제한이 풀려 각종 건물이 들어서면 화물처리에 큰 지장이 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 하역업계와 인천항만협회는 1일 보호지구내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한 건축법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에 제출했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