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 전 미국지사장 등 구속

서울지검 형사9부는 14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해성(45) 전 새롬기술 미국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새롬기술 전 고문 오모(6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장모 전 새롬기술 연구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롬기술이 지난 2001년 11월 인수를 추진 중이던 미국 다이얼패드사에 대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새롬기술 주식 3만2,670주를 팔아 1억6,498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다이얼패드 인수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외부 투자자에게 알려질 경우 새롬기술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 미리 주식을 판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오씨는 당시 사장인 아들 오상수씨로부터 다이얼패드 인수포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새롬기술 주식 24만주를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장씨는 7,7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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