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인정해 징계 결정을 내린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이번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인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누락한 금액 중 4억5,000만원은 부동산 대출금이고, 나머지는 금융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한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 지청장은 "4억여원은 부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은 것인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 금융계좌는 장모가 관리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위원회에서 수정ㆍ보완하라고 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귀책 사유가 없는없는 것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대검 감찰본부는 11일 징계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