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형펀드나 파생상품에도 투자위험에 따른 신용등급이 매겨진다.
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펀드에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회사채나 기업어음ㆍ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대해서만 신용을 평가해온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등급별 회사채 투자 현황과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채권형펀드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공시하게 된다.
우량 채권을 많이 보유한 채권형펀드는 우수등급을 받아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량 채권을 다량 보유한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투자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는 ‘파생상품’의 신용등급 부여 제도도 포함되며 더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