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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3.11.14 16:55:34
수정
2013.11.14 16:55:34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보루네오가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담보 자산 처분계획 등에 따라 전액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로 감자하게 된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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