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12%만 할인받는 사람이 아무 때나 20%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취지에 어긋나게 정보에 늦어 요금할인을 덜 받는 소비자가 줄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는 이제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 6월30일까지로 정한 뒤 이를 이달 말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전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이 넘게 남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리기 직전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17만6,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3달 동안 전환한 사람은 10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미래부와 이통사가 왜 요금할인 신청 기간을 제한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또 7월13일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으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