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축소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앞으로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적연금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된 국민연금체계를 유지해 ‘9%의 보험료율과 40%의 급여율’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아가는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하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노인의 60%에서 오는 2009년 70%로 올리고 향후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자산ㆍ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서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빼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한다. 가입자의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액이 월 8만4,000원일 경우 합계 38만4,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은 월 8만4,000원을 그대로 받도록 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액(월 8만4,000원)을 제외한 21만6,000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