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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산물ㆍ한약재 통관ㆍ면세기준 강화
입력
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관세청은 22일부터 해외 농산물과 한약재에 對韓 휴대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 여행객이 해외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각각 10만원어치(해외구입가격 기준)이내는 면세받았지만 22일부터는 해외 농산물과 한약재 면세한도액이 총10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입총량기준도 50㎏이내로 규제된다.<성화용기자 s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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