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0.7% 등유 8.7% 등/업계선 운임인상분도 반영 계획교통세 인상에 이어 석유류 가격이 새해초에 또 한차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30일 정유업계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12월 한달동안 환율인상 및 원유가격 상승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의한 특소세와 교통세(ℓ당 10원) 인상 등으로 휘발유 및 등·경유는 공장도가 기준 평균 4.53%, 소비자가격 기준 평균 4.38%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승요인을 감안할 경우 ▲휘발유는 현재 ℓ당 8백15원에서 8백21원으로 0.7%(6원) ▲등유는 3백46원에서 3백76원으로 8.7%(30원) ▲경유는 3백47원에서 3백69원으로 6.3%(22원)가 오르게 된다. 또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황함유량 1.0% 벙커C유는 1백79.66원에서 1백84.17원으로 4.51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주)유공, LG칼텍스정유 등 정유업체들이 유가자유화 실시를 계기로 올 하반기 이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한 운임 및 환율인상분(2%)을 유가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연초 유가 인상률은 최고 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통산부는 올해 휘발유 가격이 34.4%나 오른데다 또다시 석유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업계에 대해서도 지나친 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