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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이유 사시불합격, 국가상대로 23억 손배소
입력
2008.06.20 16:53:59
수정
2008.06.20 16:53:59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불합격했다가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 처분이 취소된 정진섭(56)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23ㆍ24회 사법시험 면접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2억∼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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