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방관한 공인회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D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모(48)씨와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담당한 S회계법인의 김모(40)씨와 이모(3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지했으면서도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부실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08~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묵인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김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