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까지 주식투자 열풍

판사까지 주식투자 열풍판사를 비롯한 법원공무원들이 법원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시간중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 주식열풍이 불자 대법원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묘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부터 법원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주식투자 관련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에는 2주마다 한번씩 판사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100대 사이트를 골라 이 가운데 증권이나 음란사이트를 골라 차단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고 있는 주식열풍이 법원에도 확산돼 작년말부터 판사를 비롯한 법원공무원들이 업무시간중에 법원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불어닥친 주식투자 열풍은 이 정도 조치로는 사그라들기는 커녕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판사나 직원들은 증권회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주식투자용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예약주문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직 폐쇄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내 주식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사이트 차단이 별로 효과가 없는데다 최근 일반기업의 경우 주식관련 사이트를 차단한 뒤부터 직원들이 회사 근처 PC방이나 증권사 객장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권투자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는 만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최근들어 점심식사 시간중에도 주식거래가 이뤄지고있는 만큼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차단됐던 주식관련사이트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약주문을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다는 한 판사는 『주식관련소송이 많은 만큼 배운다는 차원에서라도 주식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또다른 판사는 『각종 소송이 폭주하고 있는데 업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1: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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