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에 2003년 추가 투입 공적자금 회수될듯 재경위 소위 '캠코법 개정안' 찬성쪽으로 가닥 기금 청산잉여금 은행권 '싹쓸이' 우려도 없애
입력 2006.12.06 20:43:26수정
2006.12.06 20:43:26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난 2003년 추가 투입된 7조2,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이 대부분 회수될 전망이다. 또 해당 기금의 청산잉여금(잔여재산)에 대한 은행권의 ‘싹쓸이’ 우려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6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캠코법ㆍ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총론적인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에선 다만 해당법이 소급입법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소위 소속 의원들은 소급입법 문제만 풀리면 큰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캠코법 개정안은 조만간 실시될 해당 상임위의 표결과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초 2007년 11월22일 청산될 예정이었으며 약 8조원의 청산가치(추정치) 중 정부가 기금부실화를 우려해 추가로 출연한 공적자금상환기금 3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조5,000억원 가량이 잔여재산으로 남아 출연기관 등에 배분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4조5,000억원 가량이 대부분 외국계가 대주주인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잔여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른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금에 추가 투입된 공적자금은 2003년 직접적인 형태로 출연된 3조5,000억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 상환면제금 3조7,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대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기금이 보유 중인 채권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시기를 당초 시한보다 5년 뒤인 오는 2012년 11월22일로 미루는 내용도 담고 있다. 캠코법 개정안은 특히 잔여재산의 배분도 기금 출연금별 기여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잔여재산의 상당수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불과 총 5,734억원을 출연했던 54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으로 불려진 수조원대의 잔여재산을 독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출연원금을 돌려받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참석했던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7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추가 투입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이 최대한 국고로 회수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캠코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