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금감위 협력가능"

권오승 공정위원장 "공정위원장 부총리급 돼야"


손해보험ㆍ생명보험ㆍ은행 등 금융기관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 간부들이 회동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주 금감위와 국장급 회동을 갖고 금융권 조사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금융 당국은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금융기관의 기업결합이나 공동행위 등에는 공정위가 간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금감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지난 25일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과 만나 최근 공정위의 금융기관 조사와 관련, 업무 영역에 대해 협의했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권을 금감위가 행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현재 산업계에서 제약과 문화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이 가장 늦다”고 질타한 뒤 “경쟁하지 않고 보호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복업계의 불공정행위 조사는 거의 다 끝났으며 5월 중 처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이나 고발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했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율을 낮추는 등 차등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문제 등과 관련, “퇴직한 직원들이 전문성을 활용하는 길을 터줘야 하지만 불투명한 취업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인사위 규정 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정부 내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법령도 들여다보면서 해당 부처와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상으로는 올바른 업무수행이 어렵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총리나 감사원장 정도로 격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