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 법률상담] 이혼하지않겠다는 약정 무효

답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앞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의 공증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도 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도 할 수 있다. 일생동안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앞으로 죽을 때까지 경쟁되는 업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계약 등도 무효다.한편 장차 취득하게 될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것과 같은 게약은 생존의 기초가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역시 무효다. 문의 (02)536-2700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