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조1000억 투입 논란

■ 하우스 푸어 2만여명 구제
유예기간 내 스스로 집 팔면
은행권 기존 연체이자 감면
원금상환 유예 적격전환대출
주택금융공 31일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하우스푸어 세부 대책은 정부가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정부는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였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서민ㆍ중산층이 해당한다고 해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빚을 내 집을 산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론은 여전하다.

◇은행권, 자발적으로 집 팔면 연체이자 감면=금융지주사가 24일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합의한 하우스푸어 대책은 상환능력이 남아 있는 차주(借主)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3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그 밖에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종전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히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고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이는 기존 발표 당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안이다. 해당 은행 고객은 다음달 17일부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 주택경기가 침체 상태여서 주택을 팔아 연체이자를 줄이는 방안이 쉽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금융권의 손실분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기관들이 주택지분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공동기금으로 후순위증권을 인수하게 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1조1,000억원 지원=주택금융공사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적격 전환대출'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하우스푸어 차주가 은행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면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소득감소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보유자이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또 전체 대출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3년이 지난 대출이어야 한다. 적격대출 전환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대출 LTV를 인정한다.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시행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역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주택 가격 6억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차주는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상환하고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차주가 주택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캠코에 팔고 그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사에 매각했던 가격으로 지분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지분매각지원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내년 지원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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