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중인 용호만-다대포항 공동개발사업이 다대포항 개발에 대한 주민동의 문제와 용호 부두시설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시와 해양청간의 이견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시 남구 용호동 동국제강 앞 용호만 19만,000여평에 대한 매립사업을 추진해온 부산시는 지난 4월 매립허가관청인 부산해양청이 매립조건으로 용호부두 대체시설 확보를 요구하자 지난 93년 부산해양청이 개발하려다 주민반대로 무산된 다대포항과 연계개발해 대체부두를 확보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다대포항 공동개발을 두고 부산해양청은 부산시에서 어민과 주민 등 지역대표가 연서한 개발동의서를 용호만 매립실시계획인가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부산시는 주민동의서를 우선 제출하고 어민동의서는 용호만 매립을 추진하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매립예정지 내에 있는 부산해양청 소유의 용호부두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부산해양청은 부두축조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부두시설가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부두시설부지 땅값만을 보상하겠다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립권자인 부산해양청은 『다대포항 공동개발 및 용호부두 시설 보상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매립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동개발에 난항이 예상되고있다.【부산=류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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