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를 하던 중 발명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돈을 더 준다. 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기면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12월2일 차관회의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상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해 특허를 받은 후 이를 처분했을 때 남은 이익의 절반(100분의50)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종전에는 처분 수익금의 10~30%만을 받도록 돼 있었다.
회의에서는 또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혼잡통행료를 피해 다른 지자체에 소속된 도로를 이용, 해당 도로가 막히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지금까지는 조정자가 없어 잦은 분쟁을 유발해왔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로 추가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