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살면서 임차인을 포함해 가족의 주민등록도 옮기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그런데 사정상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잠시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종전에는 주민등록의 계속등재가 하나의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은 유지되고 계속 살면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이 일시 이전됐다가 온 경우에는 재전입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 다 76380 판결)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 판례가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판단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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