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형평성등 문제많다

최고 2배 오르고 같은 지역서도 오름폭 들쭉날쭉 >>관련기사 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2일 내놓은 재산세 인상안에 같은 날 발표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려돼 있지 않아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2배나 급등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으로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 인상폭이 최대 27%밖에 되지 않아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거부 등 대혼란이 우려된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가 23%에서 최대 50%까지 오른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3~4억원짜리 아파트는 23%, 4~5억원 아파트는 50%, 5억원 이상 아파트는 27%의 재산세가 인상된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균 22.5%(6,749만원) 오르면 특별가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숫자가 대폭 증가할 뿐더러 차등 특별가산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47평형 K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종전 4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오르면 종전 5%였던 가산율이 25%가 돼 올해 재산세 66만원에서 내년에는 598만원 오른 125만8,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가 무려 90.6%나 인상되는 것이다. 또 이는 지금도 5억원을 초과하는 서초구 74평형 S아파트(74평)의 재산세 인상률 27.3%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따라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재산세 불공평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사는 신모(45ㆍ주부)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지역이 되는 바람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곳이 됐다"며 "비싼 만큼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정부발표에 따르면 50평이 넘는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오히려 작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인상폭이 50%를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인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파악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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