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매각계약 파기] 금융감독당국 반응

"사적 계약… 관여할 입장 아니다"
"론스타 진의 파악중"… 다음행보 촉각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와 국민은행간의 지분 매각 계약 파기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론스타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국민은행이 협상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23일 “외환은행 지분 매각은 사적인 계약인 만큼 감독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론스타가 계약 파기를 선언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계약 파기를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 입장에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며 “거액의 배당을 요구한 상태이고 외환은행 지분을 당분간 계속 보유한 후 재매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재매각 작업이 시작돼도 공정위의 결합 심사 등 걸림돌이 있어 국민은행이 다시 인수 협상 대상자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론스타는 외국자본 중에서 외환은행 인수 대상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외국 투자가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도 의견의 엇갈리는 모습이다. 감독당국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를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은행들 역시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만큼 이번 계약 종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도 “사적 계약인 만큼 정부가 언급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계약이 협상 도중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더구나 사인간 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