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GIS구축 법제화

건설교통부는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활용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도로와 댐, 고속철도 등 SOC사업과 가스, 통신, 전력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GIS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특히 GIS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직접 담당토록 해 원활한 GIS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광물자원관리, 수질, 대기 등의 행정업무 및 대 국민서비스에 이들 공간정보를 활용할 경우 중복투자 등 부작용을 제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 기자CHAN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