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조사 44종중 64%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기능성 화장품 73종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29종을 대상으로 한 표시 실태 조사에서는 58.6%(17종)가 용기, 포장, 첨부문서의 표시 내용에 '과장성'또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유명 대학병원 임상실험 완료 등 내용이 모호한 표시 ▦2주 후면효능 확인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을 과장한 표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 ▦부수적 성분을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7개 일간지와 4개 여성잡지에 실린 44종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63.
6%(28종)가 광고에 '과장성'이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보원은 ▦노화 방지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확인이 어려운 사실을 표현한 광고 ▦화이트, 주름 제거 등의 표현을 써서 특정기능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보원 박현서 표시광고팀장은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일종이므로 표시ㆍ광고에서 의학적 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