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망원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암. 이 암퇴치를 위해 이번에는 국회가나섰다. 여·야의원들은 오는 2001년부터 정부가 암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암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암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이 특별법에는 모든 국민에 대해 암의 조기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의료기관은 암환자를 등록, 집중관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매년 3,000억원에 이르는 암 특별기금을 조성,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암 연구 및 조기진단 ▲치료약제 개발 ▲암환자 집중관리 등을 도모토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 암 퇴치에 적극 나선다는 점을 이 특별법을 통해 천명한 셈. 암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새의대 한 교수는 『암 퇴치는 암 연구사업과 암 관리사업 그리고 암 병원등 3자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며 『암 연구를 하는데 임상실험과 관련해 암 병원이 연결돼야 하고 암관리를 하려면 암연구 결과와 연결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공익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이일을 해낼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국가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암 특별법이 관리와 연구, 기금조성, 예산지원 및 비용부담등 4가지를 핵심으로 잡은 것은 올바른 접근이라고 전문의들은 평가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국가가 나서 암 퇴치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1년「암과의 전쟁」을 선포, 국가암법을 제정한데 이어 현재 대통령 산하에 국가암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오는 2005년을 목표연도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이미 세워 종합적인 암퇴치 체제를 추진해 왔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암발생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역학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 암상태(前癌狀態)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곳도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물론 암 특별법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의 확보방안을 꼽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이 넉넉치 못한 사정이긴 하지만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을 넘는 사실을 감안하면 마냥 미룰 일은 아니란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암 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다음달에 열린다. 이 공청회에 참석케 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들이 법안에 고스란히 수용돼 국민들이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