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단전단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사업자나 입주자 대표가 만들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자치규범이다. 이에따라 관리규약은 관리자와 입주자 모두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이럴땐=15년간 살던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고 있다. 공사를 하면서 이웃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이웃집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이웃이 지반침하, 누수, 부분 파손 등을 주장하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주지않으면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하려면 벽에 금이 가거나 지반이 내려 앉는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있어야한다. 질의자의 주장대로 이웃집에 공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공사에 따라 이웃집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질의인이 법원에 이의신청 및 가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 (02)537_0707, 팩스537_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