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사후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 이후 외국인들의 토지취득 건수와 면적이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일 발표한 서울 시내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의외국인토지법 개정이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는 1백46건 5만2천8백42㎡에 땅값도 1천2백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초부터 법개정전까지 외국인들이 매입한 95건 2만6천9백65㎡보다 건수로는 1.5배, 면적은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취득주체별로는 교포가 1백17건 4만2백40㎡ 4백76억원, 순수외국인 개인이 21건1천7백㎡ 20억원, 외국법인이 7건 1만8백㎡ 7백49억원으로 가격이 비싼 땅은 주로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미국계가 1백5건 3만8천9백52㎡ 4백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계10건 2천65㎡ 3백84억원, 일본계 9건 1천4백76㎡ 12억원, 유럽계 6건 8천6백16㎡ 3백8억원의 순이었다.
주요 취득내역은 중국 상하이은행이 중구 봉래동에 지점영업소 용지로 3백50평3백80억원의 토지를 취득했고, 프랑스 업체 `코티코'가 노원구 중계동에 할인점 건물 2천5백30평 3백억원, 미국기업인 `한국벤틀리네바다'가 서초구 양재동에 사옥부지로 1백90평 32억원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