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 1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법역사상 개인비리로 차관급 고위 법관에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검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ㆍ형사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총 6,000만여원의 현금과 3,000만원짜리 고급 카펫ㆍ가구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중순 김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무마 시도 혐의는 범죄 혐의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 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