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주 신탁제 보완 검토

영남제분 편법매각 지적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14일 영남제분의 자사주 편법매각과 관련해 자사주 신탁제도의 공시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통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게 보통이지만 영남제분은 신탁 계약을 유지했다”며 “결과적으로 매각 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는 등 공시를 피해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5%룰과 관련이 있는 만큼 공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11월 말 자사주 195만주를 장외 거래를 통해 전량 매각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주 신탁의 경우 계약 사실과 만기연장 신고 외에 처분 사실을 따로 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영남제분의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회사 측은 막대한 차익을 올린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지만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나오면 조사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대책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문제는 입법당국(재경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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