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방지법 vs 국정원 개혁안

새누리 의원직 승계 차단 위해 개정안 발의
민주 대공수사권 폐지 등 담아 이번주 중 발표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2의 이석기' 사태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끌고 오기 위한 국정원 개혁안을 이번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는 소속 정당에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는 최근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명되더라도 비슷한 이념적 성향과 전력을 지닌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려는 차원이다. 이 의원을 잇는 진보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은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주 정식으로 선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각계 원로들을 만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민심의 흐름이 뒤바뀌는 추석을 분기점으로 여론의 지지를 모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을 투쟁의 동력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고민도 만만찮다. '이석기 사태'로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도 힘을 받지 못하는데다 진보당의 촛불 여론몰이로 장외투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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