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증여세 부과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증여세 부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45조의 3에 의하면 일감몰아주기 등에 의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수혜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당초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일률적으로 증여를 의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증여사안에서 “상속세 인적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현저히 불합리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증법 제45조 3항의 위헌성 소지가 다분히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해 내년에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동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사건이 급증할 것이다.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 위헌결정사안과 같은 혼란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조항은 재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예외는 인정돼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안정적인 공급처의 확보 등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구제해줘야 한다. 나아가 기업 특정사업의 운영주체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해당거래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
이 건과 같이 기업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일부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두 가치가 충돌되는 경우에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뤄갈 것인가. 이의 합리적인 조정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혁신이 요청되고 나아가 무한경쟁이라는 글로벌시대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한다.
경제민주화 역시 중요한 가치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 부분 역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국가의 자기 정체성 인식도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뜻이다.
현재 글로벌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라는 경제민주화를 균형 있게 도모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중요한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편의적이거나 포퓰리즘에 빠지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냉정심을 유지하되 좀 더 신중하면서도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