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단순 도용했더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