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교ㆍ복지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의료비 영수증과 같은 법정 영수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종교ㆍ복지단체가 기부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지난 2001년 연말정산 공제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종교단체 등이 실제 기부행위가 없는 사람에게 200만~5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2만~1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근로소득세 29억원을 탈루해낸 사실을 적발해내고 관련자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19만여명에 대해서도 195억여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실 또는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1만2,600건의 영수증을 허위처리해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일부 약국 등은 영수증 발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백지 간이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했고, 일부 근로자는 의료비 영수증 금액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의료비지출규모를 고액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가 영수증 원본을 컴퓨터로 대량위조한 뒤 직장 동료에게 나눠주고 각기 다른 금액의 영수증으로 대량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규모와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부실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지조사를 벌이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