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동승자가 신고,뺑소니아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박모(59·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동승자가 사고사실을 신고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뒤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만큼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9월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만취 상태로 윤모씨를 태우고 소형 화물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이모씨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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