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지분 11.3%를 보유한 미국의 에어터치커뮤니케이션사는 29일 『신세기통신의 제1, 제2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 지분을 SK텔레콤에게 전량 넘기기로 한 신세기통신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에어터치사는 신청서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선 개최 1주일 전 이사들에게 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불과 사흘 앞두고 통보받아 참석할 수 없었던 만큼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에어터치사는 또 『SK텔레콤·포철·코오롱 3자간 주식양수도 계약이 성사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에 대해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에어터치사의 주권행사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세기통신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포철의 신세기 지분 22.66%와 SK텔레콤의 자사 지분 6.5%를 맞교환하는 전략적 제휴를 결정한 바 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