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 9평 초과는 거래허가 대상… 추진원주민 등 선의의 피해자 증가 우려도
입력 2006.02.20 06:32:32수정
2006.02.20 06:32:32
서울지역 뉴타운 투자 열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최근 실시한 공청회에서 용역을 맡은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가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을 9평으로제안한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면 특별법상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의 9평 초과 토지(주택)는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일례로 투자대상 인근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원래 집을 팔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이 여파로 현재 9평 초과 큰 평수 지분이 많은 노량진·장위·거여뉴타운 등은 매수문의가 자취를 감추는 등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노량진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누가 쉽게 살 수 있겠느냐"며 "일부 지분 소유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싼값에 매물을 내놓을 태세여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가구의 다세대 분할로 9평 이하 소형 지분이 많은 아현·한남뉴타운 등지도 거래가 위축되긴 마찬가지다. 토지거래허가 강화 자체가 악재인데다 건설교통부가 허가 면적을 9평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서다.
마포구 스카이공인 권순형 사장은 "살던 집을 팔고 9평 이하 주택에 입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거래가 자유로울 9평 이하 소형 지분도 아직은 반사이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거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계약이 성사될 뻔 했는데 토지거래 강화 발표 이후 매수자가 주저해 거래가 취소됐다"며 "지분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허가 대상이 9평 초과로 강화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 특성상 비싼 추가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 등에 입주할 원주민들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정착률은 30%를 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정작 서민들이 땅과 집을 팔지 못해고 통받게 되는 만큼 적절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