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총 어떻게 달라지나올해 주총은 마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의 경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치더라도 그동안 총수의 황제적 경영에 익숙한 국내 대기업에게는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외이사 절반이상=대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가 사외이사의 확대다. 정확히는 이사회구성원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현행 25%에서 절반(50%)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그룹 8개사와 데이콤 등 LG그룹 5개 계열사, SK(주), SK텔레콤 등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지난 98년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도입됐는데 증권거래법상 자산 2조원이상인 대기업은 올해에는 사외이사를 3명만 확보하면 되고 절반이상은 내년 주총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들 대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투명 경영의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겼다.
◇감사위원회=관련법에 이사회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부턴 자산 2조원이상 기업들은 상임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3분의2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해 대주주와 집행임원 등에 대해 확실히 견제하도록 했다. 해당기업들은 전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LG그룹은 5개 계열사가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데이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 실제 경영을 행하는 최고경영자가 맡는 대표이사와 실제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것이다. 실제 대표이사는 대주주가 직접 지명을 하는 것이 대기업의 관행이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을 대주주가 지명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이사회가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총수 독단경영에 작으나마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사회 회의방법의 변화=LG화학 등 일부 기업은 이번 주총에서 「화상회의」를 이사회의 공식적인 화의 방식중 하나로 채택한다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기업들은 그동안 화상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사회 회의때는 하지 못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직접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시대에 맞춰 이사회 운영방식도 변화를 맞고 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