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 회피·재산 은닉등 방지 위해" 소액채무 친족변제 가능하면 신청자격 안줘 사기 파산등으로 면책받아도 사후취소 가능
입력 2007.03.25 17:03:52수정
2007.03.25 17:03:52
파산제도를 악용한 개인채무 회피 및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파산ㆍ면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몇 년 사이 파산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기 파산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파산ㆍ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신청 단계부터 요건을 강화하고 설사 면책 결정이 났더라도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사후 불성실ㆍ허위 조사를 강화해 면책 취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우선 파산 신청 요건이 엄격해진다. 신청자의 연령ㆍ직업ㆍ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ㆍ노동력ㆍ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정황이 명백해야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이제까지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법관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줬지만 앞으로 재량면책 심사를 강화하고 안정적 소득이 있어서 개인회생 등 파산절차 이외의 대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파산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다.
1,000만∼2,000만원의 소액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면책만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 ‘청년 소액채무자’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자격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친족 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우 등은 심문에 회부해 꼼꼼히 심리한다. 파산ㆍ면책 신청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무성의한 ‘불성실 신청’은 기각하고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면책이 불허 또는 취소된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관계ㆍ소득에 관한 심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이 취소된다.
법원은 이밖에 ▦친족 명의 부동산 등 ‘의심 재산’ 또는 신청 전 2년간 부동산 처분 경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심사 강화 ▦채무자가 불필요한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재량면책 심사 강화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