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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사우디보험료 환급센터 운용
입력
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한빛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본점 1층에 사우디 건설근로자 보험료 환급 전담센터를 운용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 76년부터 87년 3월10일까지 사우디에서 1년 이상 취업하면서 12회 이상 보험료를 불입, 노동부 지방관서에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한 근로자다. (02)2259-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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