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두산중공업 사태의 원인이 된 사용주의 무분별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차단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등은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 사태로 촉발된 노조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중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고 노조의 결정에 따른 행위인 때에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파업을 불법화하는 직권중재 등 각종 노동악법 조항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월 9일 발생한 두산중공업 근로자의 분신은 사용자가 파업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말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는 50개 사업장 2,22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손배 가압류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두산이 지난 2000년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두산기계 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용성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학인기자(증권부)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