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자동차 부품인증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중고 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부품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 부품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부품의 처리 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인증을 거쳐 유통될 수 있도록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