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유상·무상 이원화 재정부·외교부가 나눠 맡는다

정부, ODA 기본법 연내 입법화 추진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ODA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대 국회에 계류된 5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정부 단일중재안을 어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외원조의 유형을 유상과 무상으로 이원화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가 맡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ODA 정책 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0여개 부처 및 기관으로 흩어진 원조정책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ㆍ조정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ㆍ유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와 재정부가 여타 정부 부처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기본이념, 추진체계, 범정부 조정 메커니즘, 평가, 통계, 재외공관의 역할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조속히 밟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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