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액벌과금 집행팀 설치안을 발표했다.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여원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이유로 미납액을 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검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의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법리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