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적대적 M&A 될수도"

윤창현 교수 "경영권 방어장치 부족… 보완책 시급"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간한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A 억제정책’ 보고서에서 “상장기업의 외국인 주식취득률이 40%를 넘어서고 주요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영권 방어장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공격자에게 적용되는 취득관련 규제는 공개매수와 주식 대량보유에 따른 신고 규정(5%룰) 이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는 거의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 등 기업 스스로의 경영권 방어대책에 몰두함으로써 투자재원이 유출되는 등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삼성전자의 M&A 매력과 관련, “삼성전자의 경우 M&A 시도자가 차입 등을 통해 인수한 후 삼성전자의 보유현금과 이익 등을 돌려받거나 자산매각, 배당, 유상감자 등 형태로 이익을 환수해 인수과정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면 그 수익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말 삼성전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6.1%(의결권 기준 17.9%)에 불과해 국내주주 중 국내기관들의 우호지분을 가정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25~30% 의 지분만 확보하면 적대적 M&A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난달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70억달러이므로 260억달러 정도면 이 업체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처럼 적대적 M&A에 취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한 방어대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유사시 인수인을 제외한 기존주주에게 저가의 신주할인 매입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독약(Poison Pill)’ 조항을 도입한 후 적대적 M&A가 거의 사라졌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대적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국가들도 의결권에 차별을 두는 ‘차등의결권주’, 1주 다대표권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통해 적대적 M&A를 제한하고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