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 설립 稅감면
외국인투자 간주…정부, 외국인고용 확대등 추진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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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 설립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신규 설립된 외국 기업에 대해 업종에 따라 최대 50%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ㆍ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병원 설립을 외국인 투자로 분류, 세제혜택을 주고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데 맞춰 외국 병원 허가기준, 외국 의사 인정기준 등 외국 병원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외국인병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성형ㆍ치과ㆍ재활ㆍ한방 등 전문의료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ㆍ등록세가 3배 중과됨에 따라 지구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기업 등의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3국 수출 위주의 외국인 기업에 한해 고용상한선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 통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물류단지 30만명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항공 노선도 253개에서 오는 2010년까지 3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ㆍ홍콩 등에 뒤진 항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만 서비스의 국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적 물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6/07 17:05